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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직원건강검진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년03월11일
조회
106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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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3.11. 가평꽃동네 희망의집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.

비사무직 직원이라면 1년마다, 사무직 직원이라면 2년마다 꼭 한번씩 해야 하는  직원건강검진인데요.

직원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근거로 다양한 질환과 3대 암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

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국민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따라서 희망의집은 한강수병원과 연계하여 직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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